성추행 성폭행 차이, '폭행-협박' 동원은 유사…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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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3-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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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수치감 느끼게 하는 행위 vs 강제로 성행위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행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성욕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 

성폭행은 형법상 강간죄와 강간 미수를 의미한다. 즉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강제로 성행위(강제적 성기 삽입 행위)를 말한다. 성폭행의 경우 처벌뿐 아니라 향후 보안처분에 의거해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형법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성폭행은 형법 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앞서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김지은 정무비서는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8개월간 4번의 성폭행을 당하고,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안희정 지사는 6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오늘부로 도지사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논란 2시간 후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지사를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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