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분권개헌으로 '작동하는 국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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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2-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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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서 '제23회 광역행정 열린강연회' 개최

  • 이재은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상임위원장 , ‘왜 지방분권개헌이 시급한가’ 주제로 강연

이재은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상임위원장이 ‘왜 지방분권개헌이 시급한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분권 체제로 ‘작동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은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방분권개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수원시광역행정시민협의회 주관으로 20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서 열린 ‘제23회 광역행정 열린강연회’에서다.

이재은 상임위원장은 ‘왜 지방분권 개헌이 시급한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모든 권한을 중앙으로 집중시킨 낡은 헌법은 우리나라를 작동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었다”며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작동할 수 없는 국가’를 △과부하에 걸려 위기 대응능력이 부실화한 중앙정부 △손발이 묶여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없는 지방정부 △무늬만 남은 대의민주제로 주권을 박탈당한 국민 등으로 규정했다.

그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헌법 개정을 통한 확고한 지방분권 체제로의 전환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117조와 118조 2개 뿐”이라며 “그나마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등의 조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체제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현행 헌법을 올해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으로 △헌법 총칙에 주민주권과 지방분권국가 천명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주민주권에 근거한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재원 배분의 기본 원칙 명확화 △국민 직접 참정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목적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며 “그러자면 시민 자치분권 운동이 중심이 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관심과 참여, 역량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지방분권개헌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강연회에는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수원시의회 의원,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위원,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는 광역행정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상생 협력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분기마다 한 번씩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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