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변압기 반덤핑 관세 부과는 WTO 위배"…정부, WTO 제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승길 기자
입력 2018-02-14 09: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4일 양자협의 요청…협의 실패시 분쟁해결패널 설치 요청

  • 미국, 법 개정 이후 8건에 AFA 적용 '고율 관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한 민·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기업의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AFA(Adverse Facts Available)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

AFA는 조사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소자의 주장 등 불리한 정보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 9.49~60.81%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AFA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미국은 계속 AFA를 적용했다.

이에 정부는 법리분석과 업계·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 이어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 시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양자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WTO 협정은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이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6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적용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 미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WTO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