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법적쟁점①] 내부자 거래 규제와 충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민지 기자
입력 2018-02-13 15: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연성규범의 자율성, 내부자 거래 규제 저촉 가능성 커"

  • "기관투자자, 내부정보 통한 거래 아니라는 점 입증 어려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장려하는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릴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반성에서 출발해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등이 뒤따르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가 20개국 가까이로 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금융당국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2016년 12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본 7개 원칙을 발표한 후 시행에 들어갔다. 한동안 답보상태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재벌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주 의결권 확대 및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해결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규범이며, 어떤 강제적 처벌이나 규제가 없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 없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법과 정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현행법과 충돌이 있는 쟁점 사항들을 입법조사처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토대로 짚어봤다. <편집자 주>


◆ 연성규범의 자율성, 양날의 검…내부자 거래 규제에 저촉

스튜어드십 코드 연성규범은 자율성이 주어지는 만큼 자본시장법에 규정한 내부자 거래 규제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과 기관투자가 간의 대화가 많아질수록 투자 대상기업의 내부정보를 얻을 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는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란 회사의 내부자 등이 자신의 지위를 통해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증권 또는 이를 기초로 한 일정한 금융투자상품(특정 증권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174조·178조 제2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연성규범은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관투자자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대량 거래를 하는데, 이때 스튜어드십 연성규범의 자율성으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운용사가 수익을 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은 내부자 거래를 단순히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내부자에게 정보를 취득한 경우 모두 정보수령자가 될 우려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2호·제1항 제6호는 내부자 거래를 주요주주로서 해당 법인과 그 계열사의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와 이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로 규정한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을 발표,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획득한 상태에서는 일정 기간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중단하거나, 해당 정보를 상장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공정 공시한 후 매매·거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투자 행위가 내부정보를 통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실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운용될 때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입법조사처에선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5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영국은 '필요한 경우 다른 투자자들과 연대해 행동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도, 연대해 행동하는 내용 및 정책을 공시해야 하며 기관투자자가 연대 관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해 연대해 기업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기준 및 조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원종현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연성규범이 갖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전제로 한 개별 기관투자자의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선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해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부분은 명확한 정책 확립과 결과에 대한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