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설 앞두고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 판매 등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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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8-02-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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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전문식당, 관광호텔, 마트 등 원산지표시 위반

서귀포 돼지고기 전문식당에서 독일산 돼지고기 45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설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원산지 속이고 판매한 제주도내 호텔 및 관광식당 등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6개반 13명을 투입,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육지·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행위 등 1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된 유형으로는 △육지산 돼지고기 18kg을 제주산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141kg(독일산 110kg, 미국산 31kg)을 국내산으로 △칠레산 대왕오징어 45kg을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표시한 호텔, 돼지고기 전문식당, 일반식당 등 5개소이다.
 

제주시 마트 반찬코너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반찬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했다가 적발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또한 농산물(쌀, 김치 등), 수산물(한치, 꽃게, 문어, 넙치 등), 축산물(닭고기 등) 원산지 미표시 관광전문식당, 외국인전문식당, 횟집 등 8개소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한 마트 1개소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에 따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정부 원산지 단속협의체와 합동지도단속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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