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금융 재산상 이익제공 등 내부통제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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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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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국증권금융에 재산상 이익 제공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증권금융에 경영유의 조치 3건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문서 분류체계 정비', '신탁자금 위기관리 기준 미흡'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1년 전 증권사 4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관련 징계를 내렸다.  당시 이 문제에 증권금융도 연루됐었지만, 회사에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 받지 않았다. 이 일이 있은 뒤 증권금융도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금융은 2017년 7월 내부지침을 만들기 전까지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통제 절차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관련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반 여부 점검을 비롯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서 분류와 예탁금 위기관리도 이번에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서 규정을 보면 '규정문서'(규정, 시행요령, 시행세칙)와 '지시문서'(통달, 통칙, 통첩)로 나누고 있는데 두 문서 간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문서 분류체계를 다시 정립하라는 것이다.

그는 "증권금융은 투자자 예탁금을 예수금(10%)과 신탁(90%) 형태로 나눠 보관하고 있고,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3단계로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했다"며 "예수금은 위기를 단계별로 판단하는 계량지표를 설정했지만, 신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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