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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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2-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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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정동영 의원에 주택법 개정안 수정 제의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정부가 주택 후분양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측에 법안 수정을 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80% 이상 공정률을 보인 주택을 후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후분양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서 우선 시행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공급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통해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정 의원 측에 제안한 주택법 개정안은 LH를 비롯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는 주택 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주택 공급 방식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따르도록 했다. 현재 국토부는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만드는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 의원실과 협의 과정에서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단계적이 아니라 즉시 도입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칙적으로 공정률이 80% 이상일 때 후분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2~3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60% 이상 공정률에서도 후분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후분양하는 사업주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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