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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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2-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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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소방서 제공]


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오년)가 2월부터 다수인명피해 우려 건축물의 안전의식 개선과 화재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을 꾸려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을 연중 집중단속 한다.

7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밀양·제천화재을 비롯,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피해 확산을 막고자 화재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119소방안전패트롤이 신설됐다.

단속반은 2인 1조로 구성, 연중 소방 안전 대상 시설 및 소방도로 불법주차 등에 대한 불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지난달 25일 119소방안전패트롤 집중단속대상 선정 심의회을 열어, 다수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509곳을 선정, 한 달여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실시해 위법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김오년 서장은 "소방패트롤 단속반 운영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과 자발적 시민참여 계도는 물론, 안전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과천을 만들어 가는데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이 선도적 예방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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