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진 발생... 우리나라 지진·화재 등 재난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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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규 기자
입력 2018-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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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Natural Disasters' 유투브 동영상 캡처]



대만 지진 발생... 우리나라 지진·화재 등 재난 대응방안은?



대만 동부해안에서 6일 밤 11시50분(현지시간)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해 호텔 등 건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진·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내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내진성능 보강은 리히터 규모 6.0~6.5 수준의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감안해 건축, 도로, 철도, 공항 등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도 강화한다.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과 낙하 피해가 우려되는 외벽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기준도 개선한다. 복잡한 구조계산이 필요한 필로티 설계시 구조전문가 참여도 의무화한다.

활성단층, 액상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기반시설 안전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지진대응 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토부에서 지원 가능한 임시거처와 주택자금 융자 등도 확대키로 했다.

화재 대응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등 화재 고위험 건축물 조사에 착수한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부터 시작해 공장, 운수시설, 창고, 숙박시설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연말까지 고위험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비 이자를 지원하는 유인책도 마련한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방부서·소유자·관리자와 공유, 개선을 유도한다.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 규제도 강화한다. 6월부터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7월엔 필로티 주차장 내 방화구획 설정,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건축시장의 87%를 차지하는 소형건축물에 대한 품질확보 대책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대만 지진은 화롄 북동쪽으로 약 21㎞ 떨어진, 깊이 1㎞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흘 동안 소규모 지진이 거의 100차례 발생했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윌리엄 라이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항구도시 화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명이 사망하고 114명이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대만 국가소방당국은 최소 4채의 건물이 붕괴하거나 부서졌다고 밝혔다. 또 먀샬 호텔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일부가 파괴됐다. 당국은 투숙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 전역에서 구조원들이 지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년 전 남부도시 타이난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해 16층 아파트 건물 붕괴 등으로 100여명이 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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