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경쟁력 떨어진 상조업체 절반가량 줄어...할부거래법 강화로 신규 진입 문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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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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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업체, 2012년 307개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 163개로 집계

  •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경영 불안전·소비자의 계약상 불이익 등 해소

강화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최근 5년 새 등록된 상조업체 수가 절발 규모로 축소됐다.[사진=공정위 제공]


최근 5년새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상조업체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등록업체 수 역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할부거래법이 강화되면서 부적격 상조업체가 생겨났을 뿐더러 시장 신규 진입 문턱 역시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자본금 기준 상향에 따라 내년까지 현 등록업체 중 추가적으로 절반 가량이 퇴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록업체 수는 △2012년 307개 △2013년 293개 △2014년 253개 △2015년 228개 △2016년 6월 206개 △2016년 12월 195개 △2017년 6월 176개 △2017년 12월 163개로 줄어들었다.

더구나 지난해 4분기에는 새로 등록된 업체가 단 1곳도 없었다.

이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2016년 1월 25일 시행 이전에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의 경우,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정기형 계약의 해야약환급금 산정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토록 했다.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 납부키로 약정하거나 계약 체결 시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 대금이 아닌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정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이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그동안 상조업체의 경영 불안전 및 소비자의 계약상 불이익 등이 해소되면서 자연스레 시장에서 부적격 업체들이 퇴출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해당 변경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에도 공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 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등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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