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자 46만명 3조원 빚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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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1-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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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소득 99만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 택배 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정 씨(남, 46세)는 12년 전 대형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택배차량 구입을 위해 캐피탈에서 대출 받은 800만원은 갚지도 못한 채 이자만 계속 쌓였고, 이자는 원금을 넘어선 지 오래다. 다행히 지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를 인수하면서 일부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정씨에게는 원금의 60%가 감면된 320만원 조차 갚을 엄두가 나질 않는다. 

# 무역업에 종사하던 박씨(남, 53세)씨는 10년 전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친구의 사업 실패로 5000만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후 본인의 사업도 부도를 맞았고, 본인 빚에 떠안은 보증 채무까지 계속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친구의 채무를 인수한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라는 통지가 왔지만 아내의 식당일로 생계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탓에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 여명, 3조2000억원 규모의 빚을 탕감하기로 결정했다.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정 씨 사례), 연대보증인(박 씨), 
생계형재산 보유자 중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서민이 대상이다.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추진현황[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일괄 처리대상 채무자 중 총 46만2000명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 중 상환능력이 없는 25만2000명(1조2000억원)의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빚이 탕감된 25만2000명은 1000만원 이하의 원금과 10년 이상 연체된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가운데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인 사람들이다. 보유재산과 해외 출입국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37만8000명) 중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9만2000명)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5만9000명)는 대상에서 추려냈다.

다만 1000㎡ 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나 1t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의 채무를 면제키로 했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다음달 1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소액 연체자 채권 소각 대상을 넓혀 기금과 약속을 하고 채무를 쪼개 상환하는 약정자라도 상환능력 유무를 심사해 채무 탕감 대상에 포함했다"며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 중 현재 상환중인 사람이나 개인회생·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사람,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내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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