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밀수 혐의…검찰, 남경필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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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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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 중국 등에서 필로폰, 대마 상습 투약

  • 남씨 측 "사회 갓 출발하는 피고인에 선처" 호소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경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추징금은 106만3000원을 요청했다.

남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제 27세에 불과한 미성숙한 젊은 청년"이라며 "유명 정치인의 아들 말고, 사회 인생을 갓 출발하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면서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도중에도 그는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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