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대법,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옥시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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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인턴 기자
입력 2018-0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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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은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남궁진웅 timeid@]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던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지었다.

2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로 제조·판매하면서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다.

또한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 없이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 전 대표에 대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 2차 판정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됐던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1, 2심 모두 "살균제가 유해한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사용된 거짓 표시 광고도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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