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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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01-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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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사장 "해임사유 동의할 수 없다"…KBS노조 이르면 24일 업무복귀

고대영 KBS 사장.[사진=연합뉴스]


KBS 이사회는 2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2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찬성 6표, 기권 1표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야권 측 차기환, 조우석, 이원일 이사는 고 사장 해임제청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회에 불참했다.

이번 해임제청안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지 141일째만에 처리됐다.

고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직접 출석해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며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고 사장의 최종 해임은 KBS 사장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대통령 재가로 고 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KBS 사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장기 파업 중인 KBS본부노조는 이르면 24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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