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연 측 "MBK 티아라 상표권 출원 당연, 금전적 욕심 위한 행위 업계 질서 흐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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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
입력 2018-01-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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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이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걸그룹 티아라와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의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19일 오후 문산연은 “제작사는 그룹을 창작, 제작, 기획하고 발굴 및 투자해 그룹의 연예활동과 인지도 상승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다. 이는 그룹의 제작자 및 창작자로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제작자 및 창작자는 이러한 소유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조가 할 권리가 충분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특히 MBK가 그룹 ‘티아라 T-ARA’의 상표권을 출원한 것에 대해 “제작자 및 창작자의 권리이며, 이는 MBK와 티아라 간의 이슈를 떠나 문산연 회원(사) 단체의 권리 및 이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땅히 소유권을 가져야 할 제작사의 권리와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예인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문산연은 이번 성명을 통해 강력히 비판한다”며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년의 시간 동안 쏟아부은 제작사의 노력과 많은 스태프들의 희생을 저버리고, 금전적 욕심만을 위한 도리에 어긋난 행위는 업게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산연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며, 업계 질서와 도덕을 흐리는 부도덕적 연예인에 한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MBK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MBK 측은 티아라라는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로 출원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고, 이에 티아라는 특허청에 MBK 측의 상표 출원과 관련해 거절되어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이하 문산연 측 성명서 전문

문산연, 제작사의 그룹명 소유권 보장에 대한 성명의 건.

1. 본 협회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회원사 ㈜MBK의 ‘티아라 T-ARA’ 상표권 출원 이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2. 제작사는 그룹을 창작,제작,기획 하고 발굴 및 투자하여 그룹의 연예활동과 인지도 상승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이는 그룹의 제작자 및 창작자로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제작자 및 창작자는 이러한 소유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자 할 권리가 충분하다.

3. MBK가 제작,창작,기획 한 그룹 ‘티아라 T-ARA’의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은 제작자 및 창작자의 권리이며, 이는 MBK와 티아라 간의 이슈를 떠나 문산연 회원(사) 단체의 권리 및 이익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어진다.

마땅히 소유권을 가져야 할 제작사의 권리와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예인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문산연은 이번 성명을 통해 강력히 비판한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년의 시간동안 쏟아 부은 제작사의 노력과 많은 스텝들의 희생을 저버리고, 금전적 욕심만을 위한 도리에 어긋난 행위는 업계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4. 그룹을 기획하고 발굴 및 운영한 제작사의 그룹 및 팀명에 대한 소유권은 제작자 및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직결된 권리이다. 문산연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며, 업계 질서와 도덕을 흐리는 부도덕적 연예인에 한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회장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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