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휴일근로 중복할증 쟁점① 기업 부담 7조8백억 vs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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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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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 가산임금 대상 181만명 vs 172만명

  • 현재 중복할증 지급 사업장 추산 엇갈려

  • 노동계, 법인세 절감 효과 발생도 고려

대법원이 오는 3월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법원이 초과 휴일근무에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동시에 지급하라고 판단할 경우, 당장 재계에선 기업이 수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노동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며, 그보다 근로조건 개선과 여가생활 증가, 일·생활 균형 등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맞섰다. 여기에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입법부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과 정치는 대법원의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한 최종선고를 앞두고 △기업의 부담 △사회적 의미 △입법 과제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이 경기도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휴일근로 중복할증 사건은 재계 대 노동계의 싸움을 방불케 한다. 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의 미지급 가산임금 문제부터 노동자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얼마로 볼 것인가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양측은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게변론에서 주요 사안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다퉜다. '기업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가'는 그중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19일 법과 정치가 입수한 이 사건의 양측 참고인 의견서에 따르면 피고 성남시 측 참고인은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미지급 가산임금을 7조 800억원으로, 원고 환경미화원 측 참고인은 5조원으로 추산했다. 양 측 비용 추계에서 2조원 넘게 차이가 나는 셈이다. 피고 측 참고인은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원고 측 참고인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각각 맡았다.

◆ 미지급 가산임금 대상 181만명 vs 172만명

먼저 양측은 기업이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에 따른 미지급 가산임금(과거 3년 치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을 다르게 추정했다.

하 본부장은 미지급 가산임금 지급 대상 노동자를 181만명으로 봤다. 기업 규모별로 △5~29인 43만명 △30~299인 95만명 △300인 이상 43만명 등이다.

하 본부장은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원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비용을 추계했다. 다만 전체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 대상 근로자 가운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를 제외했다.

반면 김 연구원은 중복할증 대상 노동자를 172만명으로, 재계보다 9만명 적게 봤다.

일단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 하는 사람에서 특수고용자를 빼면 191만명이다. 여기서 5인 미만 사업장과 농림·축산·수산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하면 172만명이라는 것이다.

◆ 현재 중복할증 지급 사업장 2.2% vs 현재 중복할증 단체협약 43.9%

현재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예측도 엇갈렸다. 이미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을수록,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미지급 가산임금은 줄어든다.

하 본부장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해 주고 있는 극히 일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총이 주요기업 54개사를 대상으로 휴일·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54개사 중 50개사(92.6%)가 할증률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전국 1700여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휴일·연장 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37개사로 2.2%였으며, 8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할증하는 등의 사업장을 모두 합쳐도 5.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연구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지난해 12월 분석한 82개 단체협약 가운데 휴일 8시간 이내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은 36개(43.9%)고, 일부 중복할증이 12개(14.6%)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제조업 단체협약 214개를 분석한 결과, 휴일 8시간 이내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은 41개(19.2%)고, 일부 중복할증이 2개(0.9%)라고 밝혔다. 다만 김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노조가 있는 곳의 노동조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10%가 휴일 연장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가정 아래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 노동계, "법인세 절감 효과 발생…5조원은 한해 임금총액 0.65% 수준"

마지막으로 김 연구원은 기업이 휴일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분을 지급하면,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반면 법인세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휴일 연장근로 수당 소급 분 5조 6000억원에 사회보험료 6000억원으로 추가로 내야 하지만, 법인세가 1조 2000억원 절감되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할 몫은 5조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 김 연구원은 기업이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서 피용자 보수총액은 2016년 736조 1000억원"이라며 "기업 부담 5조원을 전액 반영해도 한 해 임금총액의 0.65%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노동자들이 실제 소급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까지 분석은 청구권자 172만명이 휴일 연장근로 수당 소급분을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청구해서 전액 받아낸다고 가정할 때 얘기"라면서 "하지만 노동자들이 과연 체불임금을 얼마나 청구할 것이며,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체불임금 청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노조가 있는 곳에서나 단체교섭과 소송을 통해 일부 받아낼 것"이라면서 "게다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집계를 하지 않고 있는 포괄임금제 적용기업 노동자들은 소급 분 청구 소송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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