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리츠 활성화 위해 수익형부동산 투자자 끌어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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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1-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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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 통한 수익형 부동산 간접투자 수익률 향상 기대… 국민 주거안정에도 도움"

[표=한국리츠협회 제공]
 

리츠 활성화를 위해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리츠협회는 '신개념 수익형부동산 공급제도 도입 건의' 자료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이 리츠에 투자하고 리츠운용사들이 토지를 매입해 건축·임대 운영하면서 배당하는 것이 직접 분양을 받아 임대 운영하는 것보다 이점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리츠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저가 취득에 따른 수익률 향상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분양 수수료 등 판매·광고 비용과 시행이익, 단순도급에 따른 건설비용 절감분 등을 고려하면 리츠 수수료를 내더라도 20% 이상 취득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택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여유 자금을 통해 리츠에 투자하면 리츠운용사가 대출을 받아 적정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분양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것과 동시에 가계 자산의 건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리츠운용사가 부대 비용, 중개 수수료, 유지 관리 비용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해 적정 수익률 달성이 가능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직접 소유에 따른 비용 및 관리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수요자들이 등기 소유 방식에서 리츠 주식 소유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심하는 가계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리츠를 통한 수익형 부동산 간접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에서 리츠 주식을 제한하기보다 정부의 감독을 받는 리츠AMC가 관리하는 점, 리츠는 AMC·자산보관은행·사무수탁사 등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공시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증권신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펀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장 제도를 완화해 투자자가 필요할 때 환금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 리츠 취득세 감면 대상을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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