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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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1-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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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역 대상 특별단속 연중 실시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상시 수사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에 게재된 아파트 시세표.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서울시가 부동산 관련 불법사항을 척결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상시 수사체제를 운영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18일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즉각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인 민생사업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강남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과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된다.

중점 수사는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단속 효과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연중 운영키로 했다. 시 토지관리과에서 총괄하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은 25개 자치구 전역, 최근 거래 과열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기존 단속 과정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해 특별단속 시 반드시 동행하게 하며,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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