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성장사다리 강화하고 모험자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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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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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상장에서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지난해 4월에는 거래세율을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한 바 있다.

향후 법원 회생기업이 전문가 전용 거래플랫폼에서 인수합병(M&A), 자금조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금융투자협회 간 협업도 진행한다.

코넥스 상장기업 소액 공모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으로 성장성을 추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 거래가 형성된 기업의 경우 상장주관사 풋백옵션도 면제한다.

비상장·코넥스·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증권유관기관 공동으로 기업정보 활성화 사업도 실시한다. 금융위는 코스닥에 상장된 약 1200개 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기술신용평가(TCB)는 기술기업 등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사 분석보고서와 차별화된 투자자 친화적 '기술 분석보고서'를 제작한다. TCB 기술 분석보고서 제외 업종은 중기특화증권사 등이 분석보고서를 제공하게 된다.

신규상장 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회계처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거래소에는 내부회계관리 관련 교육, 컨설팅 등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한다. 코스닥협회는 회계교육 및 회계 자문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기술특례상장 및 이익미실현 기업(테슬라 요건 적용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예탁원은 의무보호예수 수수료로 약 10~100만원을 받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심사 수수료와 신규상장 수수료, 연 부과금 등으로 약 600~3800만원을 책정했다.

혁신기업에 대한 공모, 사모 등 다양한 형태의 펀드도 조성된다. 우선 사모중개 전문증권사는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단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파생상품중개업은 인가제를 유지한다. 자본금 요건은 기존 3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 시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면제 등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증권사가 기업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경우 개별 위험 값(4%∼20%)의 일정 비율(50%∼200%)을 추가로 가산하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하는 중기특화증권사 전용펀드를 현행 80억원 규모에서 13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운용사가 중기특화증권사를 중개회사로 이용하는 경우 운용사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부여와 추가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지분에 투자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일정 금액·횟수 이상 투자한 투자경험자 및 법인투자자에 대해서는 기업당 1000만원으로 연간 투자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성장사다리펀드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참여를 위해 올해 안으로 1조원 규모 하위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사회투자펀드'도 3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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