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세재·금융지원 확대…코스닥위원장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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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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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상장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시장의 자율성·독립성을 위해 코스닥 위원장 및 본부장도 분리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이 코스닥시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 벤처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코스닥 벤처펀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벤처기업 신주를 15%로 완화하는 대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에 35% 투자를 허용한다. 운용규제 준수 및 조정기간은 각각 6개월로 설정한다.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배정하기로 했다. 1인당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 혜택을 부여한다.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며 투자한도는 없다.

또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0.3%에 달하는 증권거래서를 면제한다. 정부는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로 국민들의 노후자금 확충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기금 투자풀 등의 코스닥 투자 유도 방안도 마련했다. 기금운용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집중도' 배점(5점)을 확대하고 벤치마크 지수 변경 및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을 신설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코스피200 등 현 거래소 지수는 코스닥 시장을 제대로 반영 못하므로,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등 다양한 벤치마크 지수도 개발한다.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도 조성해 저평가된 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거래소·예탁원·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성장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약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미간자금을 매칭하는 식이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이 신성장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경우 연구개발비의 30%를 한도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했는데, 이 세액공제율을 40%로 늘린다.

지원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코스닥 상장기업에 한해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코스닥 상장기업 중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특례기업(상장 3년 내)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계속사업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 등 혁신기업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다양한 진입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요건을 폐지한다.

스타트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성정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도 없앤다.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장요건 개편으로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봤다. 또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풋백옵션 부담도 완화했다.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위원장과 코스닥본부장을 분리하고,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도 확대한다. 코스닥위원회가 상장심사 및 폐지 업무를 포함한 코스닥시장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거래소 경영평가 쳬계도 개편하고, 코스닥본부 예산·인력의 자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또 부실기업의 조기적발 및 퇴출이 이뤄지도록 상장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하고,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의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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