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이후 다운계약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2만40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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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1-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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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거래 서류 조사로 편법증여·양도세 탈루 혐의 등 141건 국세청 통보

  • - 신규분양주택 조사에서도 불법전매와 위장전입 등 1136여건 적발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적발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2만4000건이 넘는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8·2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의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 등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36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대상은 7만2407명이다.

우선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해 허위신고 의심사례로 판단되는 1191건(4058명)을 적발했다.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이전보다 고가거래와 저연령, 다수·단기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금조달계획서 시행 전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강남4구 고가·저연령·단수·단기 거래자 비율은 48.1%에 달했으나, 9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비율은 32.6%로 15.5%포인트 떨어졌다.

또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모니터링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2만2852건(7만614명)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다.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한 신규분양주택 조사에서는 불법전매와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을) 적발해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세청과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을 운영, 2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 세종 등 21개 지역의 분양현장과 도시재생 사업예정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2건과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사항 7건에 대해 각각 행정조치와 시정 명령을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이달 중 특별사업 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 등에 대한 긴급체포, 영장집행 등이 가능해지는 만큼, 단속 실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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