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재난현장 출동 소방차량 길 안터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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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1-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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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이동 중 차량 훼손해도 손실보상 없어

[소방차량이 재난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사진=과천소방서 제공]]

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오년)가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방법령으로 인 도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개정법령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는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강제 이동으로 차량을 훼손해도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지 않는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단, 불법 주정차로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 50세대 이상의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창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 아파트 등과 초고층법의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포함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김오년 서장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전까지 피해 우려 지역의 불법주차 단속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실시 한다” 며 “소방관계법령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행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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