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최경환·이우현 모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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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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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구속된 첫 현역의원

  •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있어 구속 필요"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4일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4일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같은 시각에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두 의원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최초의 현역 국회의원이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의원은 2014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던 이헌수 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은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범죄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역시 범죄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는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없는 후원금이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자금 일부가 새누리당(현 한국당)의 '공천헌금'일 가능성이 높고, 그가 친박계 중진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정치권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날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두 의원은 법원의 결정 직후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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