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영등포역 민자역사 국가귀속 완료…내년까지 임시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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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1-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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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점용기간 만료돼 국가에 귀속된 최초 사례

옛 서울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말로 점용기간이 종료된 옛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역사의 국가귀속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30년의 점용 기간이 만료돼 국가에 귀속된 최초 사례라는 것이 철도시설공단의 설명이다.

철도공단은 옛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 두 곳의 소유권 이전을 마지막으로 국가귀속을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

다만, 기존 사업자인 한화역사와 롯데역사에 2년간의 임시사용허가를 내줘 입점한 백화점 등이 오는 2019년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점용 기간 만료 민자역사의 국가귀속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정리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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