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2018년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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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1-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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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소방서(서장 서상철)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전했다.

첫째로, 2017년 12월 26일 월미도, 을왕리 일대에서 시민들이 날리는 풍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성에 대해 단속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법령 위반 시 2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둘째로, 1월 28일에 시행되는 스프링클러설치기준의 강화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돼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의무설치로 강화된다.

셋째로, 1월 28일 이후부터 공동주택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50세대 이상의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중부소방서는 변경된 법령에 대해 시민들과 소방시설업 관계자 등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위 세가지 변경된 법령 이외에도 2018년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이 있다.”며 “관계자와 시민들은 관심을 갖고 변경된 규제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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