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이 도대체 뭐길래 소상공인이 이토록 반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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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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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잡화에도 KC인증 필수

  • 올해 개정안 처리 불투명으로 타격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일원화한 법이다.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제조, 수입하는 업자는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전기용품과 어린이 유아용 제조수입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KC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생활용품 업체는 의무가 아니라 상당수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전안법이 마련되면서 생활용품도 KC인증을 앞으로 받아야 한다. 

전안법은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해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하지만 개정안이 올해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또다시 소상공인의 반발이 불거졌다. 전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전안법 원안이 적용돼 의무인증을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그 부담이 소상공인에게 모두 돌아가는 것. 

또한 인증에 들어간 비용이 제품값을 인상시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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