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담긴 법원행정처 컴퓨터 열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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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7-12-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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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결정했다. 

추가조사위 관계자는 26일 "수차례의 서면 및 대면방식으로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했지만 결국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며 "컴퓨터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중 사법행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추가조사위 측은 "저장 매체에 있을 수도 있는 개인적인 문서와 비밀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큰 이메일은 조사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방법도 전체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는 방식이 아니라 문서 파일의 생성·저장 정보를 먼저 살펴 의혹과 관련이 있을 만한 문서만 열어보는 방식으로 제한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 진술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추가조사위 관계자는 "조사대상과 방법을 한정하고 당사자에게 참여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당사자들의 사적 정보(비밀)가 침해될 개연성이 거의 없다"며 "이런 문서 열람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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