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야놀자·쏘카 등 개인정보보호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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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7-12-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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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야놀자, 쏘카 등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자 7곳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한 O2O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취급·운영 실태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O2O 사업자는 야놀자, 쏘카, 버킷플레이스, 홈스토리생활, 퀵켓, PRND컴퍼니 등으로, 이들 업체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퇴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제휴점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 자료 


방통위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15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한 야놀자,다이닝코드, 홈스토리생활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 할 예정이며, 생활에 밀접한 분야 중 최근 3년 내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배달주문, 부동산, 여행분야를 포함해 O2O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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