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KOTC 중소기업 양도소득세 면제…원활한 자금조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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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12-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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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6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K-OTC에서는 벤처기업을 제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에 각각 20%,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K-OTC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금투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혁신적인 중소기업은 K-OTC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부여를 통해 우수 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혁신기업의 노동자는 상장기업 직원들과 동일하게 양도세 부담 없이 제값 받고 안전하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회사 주식 상승으로 소득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회사와 노동자의 동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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