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진 괴롭히는 스토커, 스토킹때 범법 행위 했을때만 처벌 가능…처벌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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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2-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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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태진 인스타그램]


윤태진 아나운서가 스토킹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가운데, 스토커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없는 대신 스토커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폭언·폭행으로 인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느끼는 경우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적용된다. 

반복적 문자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이, 집 주변에서 계속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주거침입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가 적용되게 된다. 

또한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게 되면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폭행치상죄(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한편, 4일 윤태진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말 무대응이 답이라 생각했어요. 이것도 관심이고 사랑이겠지 싶어서요. 허황된 이야기들도 저번보다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저를 응원해서든 싫어해서든 그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에게 정말 공포예요. 저번에도 이랬을 때 죄 없는 지인들 피해 보고 제가 제 집을 오가면서 한참을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발 그냥 그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스토커가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 공개했다. 

사진 속 스토커는 '아파트 앞이다' '안 자는 거 안다' '불 켜져 있네' '당장 나와라' '뺨 한대 맞아줄 테니' '벨 누를까?' '소리 한번 칠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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