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자 있는 재무제표 제시한 변호사 징계해야"...대한변협은 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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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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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성신양회(주)의 과징금 건을 대리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 '성신양회(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을 대리한 A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후 성신양회(주)에 대해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듬해인 2016년 3월 3일 의결됐다.

이에 A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성신양회를 대리해 해당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원심결 의결일 기준 직전 3개년(2013년~2015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 적자 인 점을 주장해 과징금을 218억2800만 원으로 감경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후 해당 이의신청시 제출된 2015년도 재무제표에 원심결의 과징금이 선반영돼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올들어 지난 2월 과징금 납부능력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재결을 직권취소했다.

또 4월에는 감경한 과징금도 재부과했다.

공정위는 고시의 과징금 감경 규정 취지는 사업자의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재정상태 고려시 당해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다보니 이 같은 기준을 알 수 있었던 A 변호사는 2015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 역시 과징금 산정시 재무제표에 대한 하자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변호사가 이를 감추려했다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측은 현재로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며, 선 수사권이 있는 단체가 아닌 만큼 공식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권이 발동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율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대한변협은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화되기 이전에 관찰을 할 뿐이며 직접 나서서 수사해 벌주는 곳이 아니다”라며 “해당자에게 변론권을 줘야 하며 협회는 최대한으로 회원들이 직무수행권이 위축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올해 초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를 징계해줄 것을 청원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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