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불법 피부미용 무더기 적발… 서울시, 붉은 반점이나 피부 괴사 등 부작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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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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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고 미용업주 형사입건

불법 피부미용 영업을 한 오피스텔 내부.[사진=서울시 제공]


신체 왁싱 등 불법 피부미용이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시술 후 특정 부위의 붉은 반점, 피부 괴사 등 여러 부작용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강남·서초구 등지 주거용 오피스텔등에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블로그로 신체 부위의 제모 왁싱 등을 홍보해 영업한 7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미용업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입주민만 출입이 가능하고 일대일 예약제로만 음성적으로 열어 불법행위를 적발키 힘들다.

또 시내에서 강남본점, 압구정, 홍대점 등 마치 대형 프렌차이즈 뷰티샵처럼 오인하도록 알리고, 미용영업 허가 없이 수익을 올린 대형 피부미용업소 5개소를 입건했다.

영업기간이 8년에 달하는 곳도 포함됐으며 이들의 한달 매출은 평균 1000만~2000만에 달했다. 대체로 시술 비용은 왁싱 눈썹 5만~15만원, 헤어라인 10만~20만원, 속눈썹 연장 10만~2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특사경은 무신고 영업을 한 대형업소 업주 5명과 주거형 오피스텔 등 피부관리 운영자 모두 12명을 형사입건하고, 이들에게 마취크림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들도 약사법 위반혐의를 인지수사 중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이 전문화·세분화되면서 사무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런 현장의 제보로 불법행위를 척결해 쾌적한 사무 및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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