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명 빚 탕감 해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17-11-29 13: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 1인가구 기준 월소득 99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대상

사진 왼쪽부터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 김윤영 서민금융진흥 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10년 넘게 빚을 못 갚은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준다.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60만여명이 대상이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버티고 보자'는 채무자를 걸러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의 채무정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무 지원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권 등을 합쳐 약 16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채권이 넘어간 83만명과 대부업 등 민간 금융권과 금융공공기관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76만명이다.

이들 160만명 가운데 총 몇 명이 혜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신청자에 한해 상환 능력을 판단한 뒤 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상자가 얼마만큼 지원하는지에 따라 혜택을 받는 인원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도덕적 해이' 비판을 우려해 빚을 안 갚은 게 아니라 빚을 못 갚은 사람에 한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했다. 빚을 못 갚은 사람의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99만원 이하(중위소득 60%)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복지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다. 또 1t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재산을 재외하고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자(기금에 빚을 감면 받는 대신 나머지 빚을 갚겠다는 약정을 맺지 않은 연체자) 40만여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월소득 99만원 이하면 추심을 즉각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전제로 하면 지원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일괄심사 뒤 지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