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MBN ‘조건부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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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7-11-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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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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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오는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매일방송(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1.01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으나, 심사사항 중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항목은 총점 100점 중 37.06점을 획득해 과락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하기로 결정됐다.

승인유효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했다.

이번 재승인에 앞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해 재승인 심사의 방법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그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심사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의 합숙 심사를 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또한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시청자 불만 관리 강화, 어린이‧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 확대와 가시청시간대를 고려한 편성,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방안 마련,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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