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치대 지진나도 맘대로 퇴실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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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1-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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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권 지시 없을 땐 포기로 간주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선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23일 시행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감독관이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 중 퇴실은 허용되지 않고 퇴실시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고 22일 밝혔다.

감독관이 허용하지 않는데도 일부 예민한 수험생이 불안과 공포로 교실 밖으로 이탈하려는 경우 복도 감독관 등이 동행해 안정을 취하도록 한 뒤 원래 시험장 복귀 또는 양호실 등 별도 시험실 이동을 지원하고 별도 시험실 이동 제안에도 교실 밖 이동을 계속 요구하는 학생은 시험 포기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험 지속 시에는 시험지구 교육청과 상의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험 시작 시간을 연기할 수 있고 불안을 호소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사, 감독관 등이 안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수능 도중 발생한 지진 등 재해로 대피를 결정한 교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소송비용 등 법률지원까지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험장과 감독관이 재량 권한을 발휘해 시험장별로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의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시험 감독관과 시험장은 대응 방침을 결정하고 수험생들에게 대응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험 감독관과 시험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역별로 통보하는 기상청의 지진 대처 단계 등과 함께 각 현장 상황을 감안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단일 시험지구인 포항 지역의 경우, 북측과 남측 2개 지역으로 나뉘어 지진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진동이 느껴지거나 경미한 상황인 기상청 통보 가 단계에서는 시험을 계속 실시하면 되고,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인 나 단계에서는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문제가 없는 경우 시험을 재개하면 된다.

진동이 크고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에서는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상황을 확인하고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험장 책임자는 나 단계에서도 유리창 파손 등 피해 상황이 상당하면 시험을 재개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고 다 단계라도 상황에 따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

시험장 책임자가 ‘교실 밖 대피’를 결정한 경우에는 운동장으로 대피해 대기한 후 지시에 따르면 된다.

운동장 대피의 경우에는 시험은 중단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후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면 된다.

교육부는 지진으로 운동장 대피 상황까지 갈 경우 해당 학생들이 2018학년도 입시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 지는 이후 내부적으로 마련된 방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재시험을 실시하기에는 시험 규모와 출제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연기된 수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부터 포항교육지원청에 상주하며 수능 당일까지 이틀 동안 수능시험의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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