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이전 매매'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17-11-21 15: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DGB대구은행은 21일부터 대출진행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DGB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을 매매 건에도 확대 시행한다.

지난 2월 출시된 DGB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을 받을 때 전자등기와 스크래핑 소득서류 제출서비스를 활용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제휴업체의 방문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기존 DGB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날부터는 영업점과의 연계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수반한 매매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매매건인 경우 아파트 매수자에 대한 최종대출한도, 적용금리 등 종합심사 전반이 DGB대구은행 론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심사가 끝난 후 매매 일자에 맞춰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만 영업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고객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계약서를 활용 가능하도록 접근성도 높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