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무허가 어획물 운반선 등 중국어선 2척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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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7-11-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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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을 틈타 무허가로 어획물을 운반한 절령어운 A호과 무허가 어획물을 옮겨 실은 절령어 B호 등 중국어선 2척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사진=제주해경서 제공]


야간을 틈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으로 획득한 어획물을 운반한 무허가 중국운반선과 어획물 옮겨 실은 중국어선 등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았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새벽 3시 40분께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약 144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어획물을 운반한 절령어운 A호와 무허가 어획물 운반선에 어획물을 옮겨 실은 절령어 B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중에 있다.

우리나라 EEZ 내 중국어선들의 쌍끌이 불법조업으로 어족 씨가 마르고 있다.

절령어운 A호(190t)는 지난 14일 오전 6시께 중국 절강성 온령시 석당항에서 출항, 이날 새벽 3시께 EEZ에 침범해 조기, 갈치 등 약 5200kg의 어획물을 운반업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령어 B호(215t)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중국 절강성 온령시 석당항에서 출항, 19일 오전 7시께 EEZ에 들어와 21일 새벽 3시 40분께 무허가운반선과 상봉해 조기, 갈치 등 약 5200kg을 옮겨실어 EEZ에서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로 나포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절령어운 A호와 절령어 B호는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며, 이날 오후 8시께 제주항으로 입항하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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