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지뢰피해자 관련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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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7-11-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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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에 의한 위로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지뢰피해자들에게도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뢰피해자법이 제정된 이후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된 지뢰사고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이다.

15일 두루 측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지뢰사고를 당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패소한 피해자들이다.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2014년 10월 지뢰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뢰피해자법이 제정됐다. 원고들은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 위로금 등 지급을 신청했으나, 과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위로금 등 지급신청이 거부됐다.

국방부가 위로금 등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지뢰피해자법 제6조 제2항 제2호가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확정판결의 문언해석상 ‘패소 확정판결’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했다.

사단법인 두루의 변호사들(김용진, 강정은, 최초록)은 지뢰피해자 및 그 유족들을 대리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확정판결’에 ‘패소확정판결’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뢰피해자법의 입법취지와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국방부의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원고들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채권과 지뢰피해자법상 위로금 등 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그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히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로금 등 보상지급청구권의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뢰피해자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합헌적 해석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확정판결’에는 ‘패소확정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10일, “원고들에 대한 국방부의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면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지뢰피해자법의 입법 목적 및 제정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확정판결’에는 ‘패소 확정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확정판결’에 ‘패소확정판결’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소송의 제기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가지고 차별취급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어서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지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김용진 변호사는 “이번 선고 결과로 지뢰피해자들의 힘겨웠던 삶을 조금이나마 보듬어드린 것 같아 저희에게도 큰 위안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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