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차익거래, 영구면세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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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7-11-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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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세 혜택

  • 거래대금 증가…"세수도 증가할듯"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를 하면서 내는 증권거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면세가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해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본격적으로 차익거래를 확대한 4월 28일부터 전날까지 코스피200은 하루 평균 4조4974억원 거래됐다.

이에 비해 올해 들어 4월 27일까지는 평균액이 3조3234억원에 그쳤다. 우본이 올해 4월 말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차익거래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일평균 거래액이 단숨에 35% 넘게 늘어난 것이다.

차익거래는 지수선물시장에서 현·선물 간 가격차이를 이용해 무위험 수익을 노리는 거래기법이다.

올해 면세를 전후로 차익거래 건수도 일평균 695건에서 3215건으로 36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익거래액도 하루 평균 377억원에서 2258억원으로 약 500% 늘었다.

수급 개선에 확실히 힘을 보태고 있다.

우본으로 추정된 기관투자자는 전달 23일 삼성전자 주식을 1680억원어치 팔았다. 이는 시장에 부담을 주기보다 되레 물량을 외국인·개인이 받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우본에 매도액 가운데 0.3%를 증권거래세로 내도록 했다. 이는 곧장 거래대금 감소로 이어져 시장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영구적으로 면세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적으로 면세한다면 오히려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관련세수도 비례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보다 이익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차익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면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똑똑히 확인했다"며 “세금이 꼭 필요하다면 우본이 차익거래로 거둔 이익에만 물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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