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침묵에 '평생법관제 보장' 등 업적 빛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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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리 기자
입력 2017-09-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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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퇴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6년 '명암'

  • 항소심 재판부로 복귀 고위법관 크게 늘고 '원로법관제'도 생겨

  • 시민단체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까지 당해

오는 24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동안 ‘평생법관제 보장’ 등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양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자 법적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양 대법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까지 접수한 상태다. 시민단체 및 변호사단체는 양 대법원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차기 대법원장을 향해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25일 취임한 양 대법원장의 6년 임기는 24일이면 끝난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공과 과가 뚜렷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양 대법원장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평생법관제’ 정착이 꼽힌다. 양 대법원장은 전관예우를 극복하고자 법관으로 임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 정년(대법원장·대법관은 70세)까지 일하는 평생법관제를 추진했다. 실제로 양 대법원장의 노력으로 고등·지방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변호사가 아닌 일선 항소심 재판부로 복귀하는 고위법관이 크게 늘었다. 나아가 전직 법원장이 항소심 재판부도 아닌 1심 단독판사로 돌아가 소액사건 등을 처리하는 ‘원로법관’ 제도도 생겨났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권력남용을 통해 내부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6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는 양 대법원장의 사퇴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앞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8월30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영한 전 처장, 임종헌 전 차장, 이규진 전 실장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한 상태다.

이달 10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라는 제하의 공동성명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양 대법원장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언론에 보도된지 6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끝까지 물고늘어질 기세다. 참여연대는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면서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해 관련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또한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사법개혁은 제도를 새로 만들고 고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가 없어서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원인이다. 법관이든 검찰이든 지위를 막론하고 잘못된 행위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서부터 사법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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