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 중장기 교사 수급 계획 법적근거 마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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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09-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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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오른쪽) 의원이 2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올해 한국을 빛낸 대한민국충효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부문 교육문화발전 혁신 공로 대상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교사 수급 정책 마련과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교사 수급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근 학령 인구의 감소 추세에 따라 초등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장기 수급 계획 없이 임용 축소를 발표해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중장기 교사 수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계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송 의원은 전망했다.

송 의원은 “최근 갑작스러운 임용 축소 발표에 교사의 꿈을 안고 오랫동안 임용시험 준비에 매달려온 학생들의 충격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교육청도 문제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한 명예퇴직자 감소 등을 예상하지 못해 수급 조절에 실패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김관영, 김성식, 박주현, 이태규, 신용현, 유성엽,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윤영일, 정인화, 최경환, 최도자, 최명길, 채이배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16명의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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