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입시 일반고와 동시 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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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08-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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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입시가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을 추진하고 현재 일반고보다 우선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대해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입시 경쟁을 낮출 예정으로 4분기 고교 입시 동시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시 시기는 시행령 개정시 명시할 예정으로 2018학년도는 기존대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로의 전환은 희망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고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장 중심의 공교육 혁신을 위해 수업·생활지도·학교운영 등 교실에서 시작된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화를 확산해 새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장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혁신학교’의 취지를 고려해 시․도 단위 자율적인 성과 확산 계획을 수립해 자율적․민주적․협력적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패러다임이 학생 중심 교육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는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이수한 후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의 경직적인 학교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정비해 우수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이날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도래에 대비해 전 생애에 걸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 융합교육과정운영 지원을 통해 자율 혁신 역량을 높이는 등 급변하는 산업․직업구조에 대응하도록 하고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맞춤형 평생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해 기업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 직무를 6개월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나노디그리’ 모델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발해 적용한 후, 교육 결과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과 일자리 간 연계성을 높일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 1·2분위 등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및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인 가칭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구축해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내년 5월 수립하는 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의는 대통령, 장·차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여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해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에 대해 토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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