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간 진료비 최대 150배 차이…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적정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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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08-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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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차지하는 한방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수가가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보험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에서 나온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한방병원진료비는 연평균 31% 증가해 양방진료비(1.2%) 증가에 비해 26배나 높았다.

한방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24%)수와 1인당 한방진료비(8%)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34%, 비급여 항목 중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연평균 증가율이 197%에 달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부담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비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방이용 환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 병·의원간의 첩약, 추나요법, 약침술, 물리요법 등의 진료비 편차가 최대 150배에 달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는 한방요법의 진료수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진료비 뿐 아니라 한방치료는 동일한 요법이라도 유사시술, 횟수 등 진료의 세부 인정기준이 없어 환자의 안전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그는 "비급여의 55%를 차지하는 첩약은 처방기준을 상병(傷病)별로 마련하고 기존 처방기간 중 해당 의료기관 등을 통한 중복처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물리요법은 원가를 반영한 적정한 수가 책정 및 시술자, 유사진료행위 중복시술, 횟수 등 진료 항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첩약, 약침 등도 성분, 원산지, 효능을 표기하도록 해 환자의 알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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