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내년 핵심과제 개헌, 김영란法도 일부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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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7-08-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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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인터뷰]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인터뷰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최신형·이수경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협치를 통해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헌법 개정을 비롯해 일명 ‘국회선진화법’(국회법)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 및 외치 화약고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국회 비준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장실에서 본지 이승재 부국장과의 대담형식으로 진행한 특별인터뷰에서 “국회의장직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라며 “지난해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법정 기한 내 통과하지 않았느냐.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화두인 ‘협치’가 사실상 절름발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른 참으로 다이내믹한 1년이었다”라며 “국회 특권 내려놓기 실천 및 국회 개헌특위 설치 등을 했다. 20대 국회는 과거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존재감이 있었다. 현재도 여야 협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협치의 청신호를 예고했다.

내년 핵심 과제 1순위로는 ‘개헌 투표’를 꼽았다. 정 의장은 “이번 20대 국회만큼 정치권과 전문가, 국민 모두가 개헌에 대한 공감이 높은 적이 많지 않았다”라며 “올해 안으로 여야가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3월 발의한 뒤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협치를 통해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헌법 개정을 비롯해 일명 ‘국회선진화법’(국회법)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 및 외치 화약고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국회 비준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 의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선진화법과 김영란법 개정, 상시청문회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정 의장은 “소수 의견은 중요하지만, 찬성 의원 수가 3분의2를 넘어도 처리하지 못 하는 안건조정제도는 과하다”며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시행 일자를 늦춰야 한다면 지금 손을 보고 21대 국회 때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대해선 “취지에 동의하고 시행 후 접대 문화가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농·수·축산업과 그 종사자들이 선의의 피해자 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여야 협치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만일 개정을 한다면) 김영란법의 목적과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시청문회법은 ‘열심히 일하겠다는 국회의 의지’”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사드 추가 배치를 둘러싼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전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결정하면서 일방통행을 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바람에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토지 맞교환이라 할지라도 국유지를 제공하는, 즉 국가 소유의 토지(예산)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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