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범 기자의 부동산 따라잡기] 부동산 전방위 규제 핵심 '투기지역' 1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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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8-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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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도 9일이면 일주일이 됩니다. 고강도 규제 위주 방안으로 구성된 대책이다 보니 벌써부터 서울 강남권이나 세종시 등 과열 지역에서 호가가 서서히 걷힌다는 이야기도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특히 이번 8·2 대책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바로 '투기지역(投機地域)'이 부활했다는 점입니다. 8·2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및 세종시까지 총 12곳이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죠.

투기지역이란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된 바 있습니다.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뉘며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됩니다. 이번에는 주택투기지역만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 지정요건은 이렇습니다. 직전 월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가운데, 직전 2개월 월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직전 월 이전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직전 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해제요건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6개월이 지난 후 누계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거나, 최근 3개월간 누계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낮아지게 될 경우입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게 됩니다. 실거래가가 높으면 그만큼 양도세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탄력세율까지 적용돼 일대 집주인들의 세 부담은 더욱 커지죠.

아울러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됩니다.

사실 투기지역은 지난 2012년 5월 서울 강남 3구를 마지막으로 사라진 제도입니다. 이번에 투기지역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투기과열지구만으로 잡지 못하는 규제를 보강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투기지역은 기재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비슷한 부동산 규제 같은데 지정 주체가 다른 것이죠.

투기지역이 주로 금융 측면에서 부동산을 규제한다면,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공급 등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을 규제합니다.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셈입니다.

결국 정부가 투기지역까지 지정해 서울 강남권과 세종 일대의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죠. 이들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은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이 잡힐지, 아니면 투기지역으로 계속 남을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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