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검사 출신 관세청장…면세점업계 ‘긴장’ 고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석유선 기자
입력 2017-08-01 03: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靑 ‘첨단범죄 수사통’ 능력 인정…면세점 입찰 특혜 의혹, 적폐청산 예고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 김영문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52·사진)를 임명하자, 경제부처뿐 아니라 면세점업계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인 출신이 관세청장에 임명된 것은 1970~1978년 1대 이택규·2대 최대현 청장 이후 39년 만에 처음이어서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특히 김 청장은 검사 출신에 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맡는 등 이미 손발을 맞춰 본 사이다. 이에 김 청장은 새 정부가 강조하는 ‘적폐 청산’에 그 누구보다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임명 발표를 통해 “검사 시절 첨단 범죄 수사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법조인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토대로 비리 근절과 업무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게 만들 적임자”라고 밝혔다.

경제부처 안팎에서도 통상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들이 맡아온 관세청장에 이례적으로 검사 출신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안으로는 관세청 조직 개혁을, 밖으로는 면세제도 등 제도 개혁 의지를 문 대통령이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관세청은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천홍욱 전 청장이 면세점 특허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는 등 ‘비리 기관’으로 낙인 찍힌 상태다. 이에 김 청장은 취임 이후 발 빠르게 면세점 특혜 의혹을 밝히고 연루자를 처벌하는 등 내부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또한 면세점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당장 면세점 특허 로비 의혹과 관련, 감사원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업체들에 대해서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일벌백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될 경우 특허 박탈이 불가피한 만큼, 결국 검찰 수사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일단 검찰은 대기업들의 로비나 청탁으로 순위가 뒤바뀌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5~2016년 세 차례의 면세점 입찰 과정 중 1·2차 입찰에서 한화갤러리아와 두타(두산)면세점이 관세청의 점수 조작에 의해 특허를 받았고, 3차 입찰에서는 당초 1~2개 추가 입찰이 4개의 특허권으로 늘면서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이 빼앗긴 특허를 회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화와 두산 모두 로비나 청탁은 없었고, 특허 심사 과정은 일체 알지 못한다고 항변한다. 롯데면세점 또한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추가 입찰을 추진했고 그 이후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터라 사전 로비 의혹과는 무관하다면 반박한다. 

그러나 검찰 출신이 관세청 수장에 오른 만큼, 검찰의 수사 칼날이 기업을 향해 한층 날을 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업계도 관세청이나 이전 정부 탓을 하며 ‘선의의 피해자’인 양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신임 관세청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것에 업계 모두 긴장하고 있다”면서 “일단 관세청 내부 조직을 쇄신하는 동시에 면세점 업계를 향해서도 적폐 청산과 기존 관행 뒤집기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에 면세점 입찰 비리가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업체를 향한 관세청의 사후 조치는 김 청장의 손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