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조직적 증거인멸 NO...방위산업 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7-19 1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97조 '파일 완전 소거프로그램' 설치 의무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방산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오전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소현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컴퓨터에 데이터 삭제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KAI 관계자는 19일 "주요 방산업체로서 '파일 완전 소거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방부가 발행한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97조 개인용 컴퓨터 관리·운용에 따르면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임의 사용을 제한하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파일 완전 소거 프로그램 △공유 자동제거 프로그램 △그 밖에 기능이 보완되어 배포된 프로그램(PATCH) 등을 확보해 사용자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명기돼 있다.

KAI는 주요 방산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방위산업 업체로 이 같은 의무사항에 따라 KAI 모든 직원들은 업무용 개인 컴퓨터에 파일 완전 소거 프로그램인 '이레이저'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방산업체는 주요 방산업체와 일반 방산업체로 나뉘는데, KAI는 주요 방산업체라서 보안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여기서 다수 직원의 컴퓨터에 데이터 삭제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복구 작업을 통해 KAI 임직원들이 이 삭제 프로그램을 실제 사용했는지, 사용했다면 어떤 자료들을 없애려 한 것인지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