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가뭄에 숨 못쉬는 면세사업자…국제경쟁력 위해 국자 차원 지원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배군득 기자
입력 2017-07-12 18: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개월 평균 58% 감소…적자구조에 구조조정 불가피

  • 등록제 전환ㆍ까다로운 자격 필요

감사원 소속 직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배군득·현상철 기자 = 면세점 업계 사업자 선정과 신규특허 발급 과정의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유커)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감소하면서 면세점 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부 면세점은 적자구조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혜 의혹과 주 소비층인 유커 감소 등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싹쓸이 진풍경 사라진 면세점··· 감소 폭 심상치 않다

그간 면세점 수익은 유커가 절대적이었다. 개장 전부터 쉴새 없이 밀려드는 유커로 매장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발걸음이 뚝 끊겼다.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보복수위가 높아지면서 유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경제동향 7월호'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2월 기준으로 3월에 40.0%가 줄더니, 4월 66.6%, 5월 64.1%, 6월 64.8%로 떨어졌다. 평균 58%가 한국에서 자취를 감춘 셈이다.

최근 3개월 감소폭으로 보면, 기존의 60% 이상이 한국을 찾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국관광공사가 조사한 지난 3~5월 한국을 찾은 유커는 모두 84만195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8만9833명이 한국을 찾는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치다.

제주도 역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방문한 유커는 9386명으로, 1만명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만7824명과 비교하면 8분의1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면세점이 제일 큰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업계에서는 적자구조를 만회할 방안이 없다며,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은 최근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했다. 롯데와 신라 등 대형 면세점도 사업축소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모양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드 사태로 면세점 판도가 재편되고 있는데, 앞으로 도미노처럼 줄줄이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면세점 특허 제도를 바꾸는 논의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허가제에서 등록제 전환 필요” 한목소리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것’ 자체가 일부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문제 발생 시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한다.

면세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제도‧심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여러 우려에도 면세점 대형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기존 면세점을 육성해 세계적인 면세점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면세점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 변화 없이)현행방식으로 진행되면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진입 시 자격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해주고, 이후 불법행위나 판매 기만행위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면 퇴출시켜야 한다”며 “면세제도 취지를 고려해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2년 정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경고 등의 조치와 함께 퇴출한다면 굳이 5년, 10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면세점 선정은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어서 심사 시 정부가 누구에게 혜택을 줬다 안 줬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홍 교수는 “등록제를 해도 사후에 문제 발생 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게 아니다”라며 “면세점 업계도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게 된다. 오히려 지역 관광지에도 면세점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 면세점 시장이 경쟁력과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제도문제가 아닌 정치적 외압에 있었다는 점에서 면세점 심사제도 자체를 바꾸는 게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면허를 주는 것이어서 심사를 통해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경제적 원칙이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이 개입되는 게 곤란한 것이지, 이 때문에 심사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하군삼 관세사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면세점 사업은 경제적인 수출 장려로 인한 외화 수입의 증대와 고용 창출효과에 크게 기여한다"며 "기존 면세점을 육성해 세계적인 면세점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