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장기 기증 등록 장려 조례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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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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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시의회 장경민 의원이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주경제(군포) 박재천 기자 =경기도 군포 금정동에 소재한 군포시의회가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해 주목된다.

조례안 발의자는 바로 장경민 의원이다.

장 의원은 7일 제225회 정례회(2017.6.1.~6.19) 기간 중 두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생의 마지막 순간, 장기·인체조직 기증에는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증(뇌사상태에의 기증, 사후 기증, 생존시 기증)이 있다”면서 “장기기증은 고귀한 생명 나눔인 만큼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이 동시 발의한 조례안은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위 및 지원방법의 확대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입소문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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