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의 일방적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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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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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경북도청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독도정책 세미나 열어

경북도와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독도의 법적지위 공고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와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독도의 법적지위 공고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 7월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필리핀-중국 해양 분쟁 결정이 독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세미나에서 김원희 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통상적으로 양국의 합의 하에 재판이 진행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과는 달리, 필리핀의 제소에 중국이 응하지 않았는데도 판결이 난 이례적인 판정이었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일본정부도 유엔 해양법 협약상 강제적 분쟁 해결제도를 활용해 독도 주권에 도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에 나선 최철영 대구대 교수도 “일본이 독도의 환경오염이나 건설공사를 빌미로 일방적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것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독도를 방문해보니 최동단의 우리 국토를 적극 관리, 관할하고 있는 경북도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었다”며, “향후 독도 법안 입안 시 경북도와 적극 공조해 독도의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한 13명의 직원들은 5월 23~24일까지 양일간 울릉도, 독도를 방문했다.

김장주 도 행정부지사는 “‘교과서 왜곡’, ‘외교청서’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게 돼 마음 든든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독도관련 법제, 특히 독도 해역의 해양생태조사, 해양관광, 해양안전 접안시설 설치 등 독도와 그 주변 해역에 법적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 정비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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